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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이나 영사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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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지위 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영사업무법 제4조 (영사국의 설치 및 소관)''' ① [[루이나 국무부|국무부]]장관 소속으로 영사국을 둔다. ② 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. 1.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2. 여권의 발급 및 관리 3. 외국인에 대한 사증의 발급 4. 재외국민의 신분 관계 사무 및 증명 발급 5. 재외공관 영사 업무의 기준 수립 및 감독 6. 교민 사회의 지원 및 재외선거 사무의 협력 ③ 재외공관의 영사 업무는 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하며, 공관의 장은 그 기준을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없다. ④ 국은 여권 및 사증의 수수료를 징수하며, 그 수입은 영사 업무의 수행에 사용한다. }}} 제3항은 공관별 재량을 배제한 조항이다. 같은 신청에 대해 어느 공관에서 처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며, 설립의 계기가 된 문제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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